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연구용역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05.11
연구 및 개발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,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법인세과-741(2009.6.26.)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,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「000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00에 대한 조사․연구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, - 000위원회와 000 관련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연구용역을 제공할 예정임 | 구분 | 내용 | | 계약자 | 발주처 : 000위원회 / 계약상대자 : 질의법인 | | 용역명 | 0000 검토 | | 용역금액 | 00백만원 | | 계약기간 | 2000.0.0.∼2000.00.00. | | 소유권 | 000의 권리는 000위원회에 귀속됨 | 2. 질의내용 ○ 연구용역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3조 【과세소득의 범위】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. 다만,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. 1. 각 사업연도의 소득 2. 청산소득(淸算所得) 3.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.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(이하 "수익사업"이라 한다)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. 1. 제조업, 건설업, 도매업ㆍ소매업, 소비자용품수리업,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. 「소득세법」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. 「소득세법」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. 주식ㆍ신주인수권(新株引受權) 또는 출자지분(出資持分)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. 고정자산(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)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. 「소득세법」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(對價)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【수익사업의 범위】 ①「법인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3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(이하 "한국표준산업분류"라 한다)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. 2.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(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) 4. 관련사례 ○ 법인세과-741(2009.6.26.)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,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○ 법인세과-2177(2008.8.27.)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, 비영리법인의 계산서 교부의무 및 지출증빙서류의 수취・보관에 대하여는 서면2팀-1908(2005.11.24)호 및 법인46012-269(2001.2.1)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○ 서면2팀-2097(2005.12.20.)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「법인세법시행령」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○ 서이46012-10522(2002.3.19.)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, 그 대가의 산정에 있어서 대상, 방식, 기간 등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의 견해차이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그 소송에 대한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, 계약당사자간 견해차이가 없어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○ 법인46012-1466(1998.6.3.)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해 자연과학ㆍ인문 및 사회과학분야에 관한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연구용역수입은 지급받는 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○ 법인세과-787(2009.7.14.)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연구관리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그 연구개발사업의 소요경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출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「법인세법」제3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, 해당 출연금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이 경우, 출연금의 대가관계 여부는 협약내용에 따라 연구개발에 대한 대가로 결과물의 소유권을 출연금 제공자가 취득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